직업 안정성 2

대표적인 철밥통에는 선생님도 있다. 독특하게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권'이라는 특수한 권리 또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된다.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늦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