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철밥통에는 선생님도 있다. 독특하게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권’이라는 특수한 권리 또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된다.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늦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군인도 비슷하다.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군인은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진급하지 못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군인사법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법관, 공무원, 교직원의 공통점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시험에 합격하면 웬만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치가 떨어진 직원은 어떤 취급을 당할지 모른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되나 정당한 해고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교묘하게 해고가 아닌 듯이 모습을 꾸민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자들은 의사에 반해 신분에 변동될 위험이 없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법의 힘이다. 법을 어긴 행위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도 사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억울하게 해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권고사직 비슷한 처분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런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간다.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은 대체로 행정청에 소속된다. 억울한 철밥통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민사소송법에는 ‘확인의 소’가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방식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단지 소장심사에서 각하되지만 않으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19 판결 [해면처분무효확인등][집16(3)민,142]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의 개최를 방조하였다 하여 학교법인 사무처의 ○○과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날마다 싸움만 일삼지 제때 필요한 법률을 처리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일을 수백 명의 국회의원에게 맡긴 헌법정신이 바로 그 현상을 노린다. 법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이라는 이념은 세상의 변화보다 법의 변화가 느린 현상을 전제한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안정적인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음은 2023년 2월 28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리멤버가 상장기업 재직자 중 경력 3년 이내 사원급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HR 전지적 신입 시점」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