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7.
Ars Rhetorica. Aristotle. W. D. 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59.
Aristotle in 23 Volumes, Vol. 22, translated by J. H. Freese. Aristotle.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 Heinemann Ltd. 1926.

2023년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읽다.

  1. 들어가며
  2. 제1권 헤 레토리케와 에토스
    1. 제1장 수사학의 본성
    2. 제2장 수사학의 정의
    3. 제3장 수사학의 대상
    4. 제4장 심의 범위(심의용 연설)
    5. 제5장 행복(권유의 목적)
    6. 제6장 좋음(유익함의 류)
    7. 제7장 유익함(유익함의 크고 작음)
    8. 제8장 정체
    9. 제9장 과시용 연설
    10. 제10장 불의(법정 연설)
    11. 제11장 즐거움(범죄를 저지르는 동기)
    12. 제12장 범죄 심리(범죄자와 피해자의 심적 상태)
    13. 제13장 처벌
    14. 제14장 범죄의 양
    15. 제15장 기술 외적 설득수단
  3. 제2권 파토스와 디아노이아
    1. 제1장 감정
    2. 제2장 분노 (과거, 괴로움, 분배)
    3. 제3장 차분함 (과거, 즐거움, 분배)
    4. 제4장 우정과 적대감 (현재, 즐거움)
    5. 제5장 두려움과 자신감 (미래, 괴로움)
    6. 제6장 수치심 (영원, 괴로움)
    7. 제7장 호의 (절박, 욕구, 필요)
    8. 제8장 연민 (부당한 불운에 대한 감정)
    9. 제9장 분개 (부당한 행운에 대한 감정)
    10. 제10장 시기 (차이에 따른 방해)
    11. 제11장 경쟁심 (차이에 따른 추구)
    12. 제12장 청년
    13. 제13장 노년
    14. 제14장 장년
    15. 제15장 탄생(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
    16. 제16장 부
    17. 제17장 권력
    18. 제18장 공통 논제(세 종류의 연설 모두가 추구하는 것)
    19. 제19장 가능성
    20. 제20장 예증 (특수성에 관한 논제)
    21. 제21장 금언 (종합에 관한 논제)
    22. 제22장 생략삼단논법 (필연성에 관한 논제)
    23. 제23장 증명하는 논제 (필연성에 관한 논제)
    24. 제24장 실체 없는 논제 (현상과 본질 사이)
    25. 제25장 논박 (필연성에 관한 논제)
    26. 제26장 확대와 축소 (크기에 관한 논제)
  4. 제3권 렉시스와 탁시스
    1. 제1장 문체와 배열/연출
    2. 제2장 명료성 (문체의 미덕)
    3. 제3장 무미건조함 (말의 문체)
    4. 제4장 직유
    5. 제5장 정확성
    6. 제6장 숭고
    7. 제7장 적절성 (현상)
    8. 제8장 리듬
    9. 제9장 문장 (글의 문체)
    10. 제10장 재치
    11. 제11장 생생함
    12. 제12장 적절성
    13. 제13장 진술과 증명 (배열/연출)
    14. 제14장 도입부
    15. 제15장 선입관 (법정 연설의 도입부)
    16. 제16장 진술
    17. 제17장 증거와 반증
    18. 제18장 반문
    19. 제19장 결말부
  5. 나가며
  6. 인용

들어가며

플라톤 대화편, 『고르기아스』와 비교하여 읽어야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설득은 앎을 전하지 못하며 상대를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논박 당하는 것을 피하는 활동으로 여긴다. 확신(πίστις)은 배움(μάθησις)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이 펼쳐진다.

수사학은 변증술의 짝(ἀντίστροφος, 대응물)이다. 수사학은 믿음(πίστις, 증거, 설득)을 찾아내는 일인데. 변증술은 삼단논법(συλλογισμός ← λόγος. 논증, 추론)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본질은 사유이입(ἐνθύμημα ← θυμός, 생략삼단논법, 매개항 없는 논증, 2권 22장 생략삼단논법 참조)이다. 사건의 존재만이 논쟁(ἀμφισβήτειν)의 대상이고, 재판관(κριτής, 청자)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청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연설가는 배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학은 변증술과 정치학의 윤리적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청자는 입법된 일반적 사례가 아닌 이상 특수한 사례에만 수사학적 설득을 해야 한다. 일반적 사례에 대한 입법은 오랜 시간 동안 숙고된 것이나, 특수한 사례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유이입의 핵심은 청자의 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설득(τά ἔντεχνα πίστεις) 이다. 설득은 증명(ἀπόδειξις ← δεικνύναι)이다. 사유이입(생략삼단논법)은 가장 강력한 설득이다. 수사학과 변증술은 모두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며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수사학은 설득 수단을, 변증술은 삼단논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사학은 적합한 증거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기술에 속하는 증거는 활동으로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사학의 증거는 화자의 성격(ἔθος), 청자의 감정(πάθος), 말 그 자체(λόγος)로 산출된다. 화자의 성격은 말로 드러나야 한다. 개인적 정직성인 성격은 설득에 가장 효과적이다. 청자의 감정은 즐거움과 괴로움에 영향 받아 판단에 영향을 준다. 기존의 수사학은 여기에만 집중했다. 말 그 자체는 개별적인 사안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리를 증명할 때 설득의 수단이 된다.

[3] τῶν δὲ διὰ τοῦ λόγου ποριζομένων πίστεων τρία εἴδη ἔστιν: αἱ μὲν γάρ εἰσιν ἐν τῷ ἤθει τοῦ λέγοντος, αἱ δὲ ἐν τῷ τὸν ἀκροατὴν διαθεῖναί πως, αἱ δὲ ἐν αὐτῷ τῷ λόγῳ διὰ τοῦ δεικνύναι ἢ φαίνεσθαι δεικνύναι.
[4] διὰ μὲν οὖν τοῦ ἤθους, ὅταν οὕτω λεχθῇ ὁ λόγος ὥστε ἀξιόπιστον ποιῆσαι τὸν λέγοντα: τοῖς γὰρ ἐπιεικέσι πιστεύομεν μᾶλλον καὶ θᾶττον, περὶ πάντων μὲν ἁπλῶς, ἐν οἷς δὲ τὸ ἀκριβὲς μὴ ἔστιν ἀλλὰ τὸ ἀμφιδοξεῖν, καὶ παντελῶς. δεῖ δὲ καὶ τοῦτο συμβαίνειν διὰ τοῦ λόγου, ἀλλὰ μὴ διὰ τοῦ προδεδοξάσθαι ποιόν τινα εἶναι τὸν λέγοντα: οὐ γάρ, ὥσπερ ἔνιοι τῶν τεχνολογούντων, οὐ τίθεμεν ἐν τῇ τέχνῃ καὶ τὴν ἐπιείκειαν τοῦ λέγοντος, ὡς οὐδὲν συμβαλλομένην πρὸς τὸ πιθανόν, ἀλλὰ σχεδὸν ὡς εἰπεῖν κυριωτάτην ἔχει πίστιν τὸ ἦθος.
[5] διὰ δὲ τῶν ἀκροατῶν, ὅταν εἰς πάθος ὑπὸ τοῦ λόγου προαχθῶσιν:
οὐ γὰρ ὁμοίως ἀποδίδομεν τὰς κρίσεις λυπούμενοι καὶ χαίροντες, ἢ φιλοῦντες καὶ μισοῦντες: πρὸς ὃ καὶ μόνον πειρᾶσθαί φαμεν πραγματεύεσθαι τοὺς νῦν τεχνολογοῦντας.
[6] περὶ μὲν οὖν τούτων δηλωθήσεται καθ᾽ ἕκαστον, ὅταν περὶ τῶν παθῶν λέγωμεν, διὰ δὲ τοῦ λόγου πιστεύουσιν, ὅταν ἀληθὲς ἢ φαινόμενον δείξωμεν ἐκ τῶν περὶ ἕκαστα πιθανῶν.

[3] Now the proofs furnished by the speech are of three kinds. The first depends upon the moral character of the speaker, the second upon putting the hearer into a certain frame of mind, the third upon the speech itself, in so far as it proves or seems to prove.
[4] The orator persuades by moral character when his speech is delivered in such a manner as to render him worthy of confidence; for we feel confidence in a greater degree and more readily in persons of worth in regard to everything in general, but where there is no certainty and there is room for doubt, our confidence is absolute. But this confidence must be due to the speech itself, not to any preconceived idea of the speaker's character; for it is not the case, as some writers of rhetorical treatises lay down in their “Art,” that the worth of the orator in no way contributes to his powers of persuasion; on the contrary, moral character, so to say, constitute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oof.
[5] The orator persuades by means of his hearers, when they are roused to emotion by his speech; for the judgements we deliver are not the same when we are influenced by joy or sorrow, love or hate; and it is to this alone that, as we have said, the present-day writers of treatises endeavor to devote their attention. (We will discuss these matters in detail when we come to speak of the emotions.)
[6] Lastly, persuasion is produced by the speech itself, when we establish the true or apparently true from the means of persuasion applicable to each individual subject.

[3] 말로 운반되는 증거는 세 종류이다: 하나는 그러므로 말하는 자의 에토스들 안에 있고, 다음은 듣는 자들에게 어쨌든 둔 것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에 따르는 말 안에 있다.
[4] 에토스에 따라서 [설득한다], 말하는 자들을 신뢰할 만큼 만들어 내는 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훌륭함들에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설득되기 때문이다, 모든 단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러나 그것들 안에 날키로운 것이 있다, 의심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이것은 말로 만나지, 미리 알게된 어떤 것을 통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말하기의 안에 있는 것들은, 기술과 말의 훌륭함 안에 놓여 있지 않은 것처럼, 설득할 수 있는 것을 향해 연합된 어떤 것에도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며, 대신 거의 설득을 갖는 가장 강력한 말하는 것은 에토스이다.
[5]
[6]
2.1.3.-6.

변증술과 수사학은 동일하게 논거를 대는 능력이며, 과학적 탐구가 아니다. 변증술에는 귀납, 연역(συλλογισμός, 삼단논법), 연역처럼 보이는 것이 해당되는데, 각각에는 수사학의 예증(ἐπαγωγέ), 사유이입(ἐνθύμημα, 생략삼단논법), 사유이입처럼 보이는 것이 대응된다. 수사학적인 것은 설득력을 갖지만, 변증법적인 것은 찬사를 받는다. 설득의 원인은 청자(설득되는 자)이다. 수사학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이론인 기술이므로, 특정 부류의 인간(청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다. 수사학의 대상은 심의의 대상이자 체계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변화 가능한 것이다. 청중은 평범한 사람이므로 이미 증명된 것은 너무 길어서(어려워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설득되지 않는다. 이미 증명된 것을 설득할 때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청중에게 잘 알려진 전제는 생략할 수 있다.

수사학의 대상은 상반된 두 가능성을 가진 것,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연적인 것이다. 생략삼단논법의 원인은 개연성과 지표(σημεῖον)이다. 완전 증거(τεκμήριον)는 필연적인 지표로, 연역(삼단논법)을 구성할 수 있다. 끝(πέρας, 한계)과 매듭(τέκμαρ, 표지, 끝)은 동의어였다.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에 맺는 관계, 부분이 전체에 맺는 관계가 그렇다. 예증은 귀납으로서, 부분과 부분의 관계 혹은 같은 것과 같은 것의 관계인데, 두 항 사이의 차이는 청자에게 잘 알려진 정도이다. 많고 적음과 같은 양의 논제(τόπος)는 변증법과 수사학의 주제다. 일반적 논제는 구체성이 덜해 지식을 창출하지 않지만, 특수한 논제는 전제(제일원인)를 잘 택하면 새로운 학문 분과를 만들 수도 있다.

수사학은 연사, 연설, 청중으로 구성된다. 청중은 관찰자(현재, 연사의 능력)이거나 판단자인데, 판단자는 재판관(과거사)와 민회 구성원(미래사)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수사학에는 세 가지 연설이 있다: 심의하는 연설(συμβούλευμα ← βούλησις), 법정 연설, 과시용 연설.

각각의 연설이 관여하는 시간이 다르다. 심의하는 연설은 미래에, 법정 연설은 과거에, 과시용 연설은 현재에 관계한다. 목적하는 바도 각각 다른데, 심의하는 연설은 유익과 불이익에, 정의와 불의에, 과시용 연설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목표로 삼는다. 그 외의 것은 논박하지 않는다. 각각의 연설은 목적에 맞는 전제를 수단으로서 준비해야 한다. 전제에는 완전 증거, 개연성, 지표가 해당된다. 큼과 작음이라는 논제에 대해 전제를 준비해야 한다.

심의하는 연설가의 대상은 발생가능한 것으로서, 우리 자신과 관계 있는 것, 제일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심의하는 연설은 그 대상의 수행가능성을 알아낼 때까지 심의한다. 심의하는 연설은 세수입, 전쟁과 평화, 국방, 수출입, 입법에 관한 주제를 주로 논의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많고 적음, 균형과 비교를 알아야 한다. 특히 입법에 대해서는 정체의 종류와 번성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지나친 긴장과 이완은 정체를 안에서 무너뜨린다. 수사학을 위해서는 정치학을 알아야 한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사적으로 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택하거나 피하는 다른 어떤 것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행복은 (1) 미덕과 결합된 안녕, (2) 자족적인 삶, (3) 가장 즐겁고 안전한 삶, (4)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번영에 그런 것들을 지키고 이용할 능력을 곁들인 것들이다.

그 예로는 (1) 민족이나 국가, 개인의 가문이 좋다는 것, (2) 훌륭하고 수많은 자식, (3) 부, (4) 명성, (5) 명예, (6) 몸의 탁월함, (7) 아름다움, (8) 체력, (9) 몸의 경기 능력, (10) 행복한 노년, (11) 훌륭하고 수많은 친구, (12) 행운, (13) 미덕이 있다.

ἐπεὶ δὲ πρόκειται τῷ συμβουλεύοντι σκοπὸς τὸ συμφέρον (βουλεύονται γὰρ οὐ περὶ τοῦ τέλους, ἀλλὰ περὶ τῶν πρὸς τὸ τέλος, ταῦτα δ᾽ ἐστὶ τὰ συμφέροντα κατὰ τὰς πράξεις, τὸ δὲ συμφέρον ἀγαθόν), ληπτέον ἂν εἴη τὰ στοιχεῖα περὶ ἀγαθοῦ καὶ συμφέροντος ἁπλῶς.
그런데 심의하는 연설가의 목표는 유익이고 사람들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수단을, 즉 무엇이 실제로 유익한 조치인지를 심의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곧 좋음이므로, 좋음과 유익 일반이 대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1.1362a15.

심의하는 연설의 목표는 유익(συμφέρον)이다. 유익한 것은 곧 좋음이다. 좋음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 선택할 만한 것, 지성을 가진 이가 추구하는 것, 지성 일반이 개인에게 배정하는(배분하는, 나누는) 것, 즐겁고 자족적인 것, 나쁜 것은 막거나 파괴하고 좋은 것은 낳거나 보존하는 것이다.

수반(ἀκολούθειν)은 동시적이거나 계기적인데, 동시적인 수반은 삶과 건강의 관계, 계기적인 수반은 지식과 배움의 관계이다. 필연적으로(그 자체로) 좋은 것은 동시적이며, 그러므로 증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 그 예로 미덕, 즐거움, 아름다움, 행복 등이다. 가능적으로(이론의 여지가 있는) 좋은 것들은 계기적이며, 그러므로 증거를 대야 한다. 그런 것들은 대개 나쁨에 반대되는 것들, 다수가 바라는 것들, 사람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이 그 예다.

모든 권유나 만류는 좋음에 관한 것이다. 좋음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라면 선택할 만한 것으로서, 더 좋은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설득 수단을 이끌어내야 할 논제들이다. 더 좋은 것의 다양한 사례와 논거들이 이어진다. 단적으로 더 좋은 것과 관점에 따라 더 좋은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모두 충분한 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포함관계. 웃도는 것(유)은 크고, 밑도는 것(종)은 다른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상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수보다 다수의 좋음이 더 크다. 수반되는 것보다 수반하는 것이 더 크다. 잠재적 수반은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의 관계에 형성된다.

단적으로 더 큰 것에는 더 많이 능가하는 것, 더 큰 좋음을 낳는 것,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 목표인 것, 다른 것들이 덜 필요한 것, 더 자족적인 것이 해당한다.

관점에 따라 더 큰 것, 그러므로 설득 수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들에는 제1원리인 것, 다른 것들의 원인인 것, 더 중요한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원리가 더 중요한지, 목적이 더 중요한지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 귀한/흔한 것, 더 어려운/쉬운 것도 그러하다.

사물 자체가 좋은 것, 능가하는 것, 더 훌륭한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더 고매한 것, 더 비범한 것, 그러한 것을 욕구하는 것, 그러한 것을 탐구하는 것이 더 좋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 더 즐거운 것, 덜 고통스러운 것, 더 오래가는 것이 그러하다. 모두/다수가 선택하는 것, 권위있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 더 좋으며, 부분으로 나뉜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사실들을 결합하고 축적하는 것, 타고난 것, 가장 좋은 것, 목표에 더 가까운 것, 쓸모 있는 것, 가능한 것, 실재를 겨냥하는 것, 선행을 받는 것, 참으로 그러기를 원하는 것, 여러 목적에 유용한 것,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 남에게 알려진 것이 더 좋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설득되고, 유익한 것은 정체를 보전한다. 정체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고유한 에토스가 달라 계획적 선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은 운(추첨)으로 관직이 배분되어 자유를 추구한다. 과두정은 재산등급에 따르므로 부를 추구하며, 귀족정은 교육에 따라서 법규를 추구하고, 전제정체는 관직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주는데, 질서에 따르는 왕도정체는 시민을 추구하되, 어떤 것에도 따르지 않는 참주정체는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정체의 자질은 개인의 자질을 아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정체에 맞는 설득 수단을 이용해야

찬양과 비난을 하는 이 연설은 미덕(ἀρετή)과 악덕, 아름다움(καλόν)과 추함(αἰσχρόν)을 주장한다. 찬양의 대상은 인간과 사물, 신 모든 것이다. 고매한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서 즐거운 것이다. 미덕은 좋은 것을 낳고 보전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것이다. 정의는 각자가 법에 따라 자기 것을 누리는 미덕, 용기는 위험해도 법에 따라 고매한 행위를 하는 미덕, 절제는 괴로워도 법에 따르는 미덕이며, 실천적 지혜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행복과 관련해 현명하게 심의하는 사고의 능력이다. 미덕의 여러 가지 모습은 다양하나 공통점은 나보다 남을 더욱 위하는 것이다. 선행은 사심이 없어 고매하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 고매하다. 특히, 행위자에 걸맞은 행위는 과거 행적으로 알 수 있다. 불운은 행위자와 걸맞지 않지만 꿋꿋이 버틴다면 고매하다. 훌륭한 행위는 의도가 좋다. 칭찬은 행위자의 자질을 칭찬하는 것으로서, 그의 행위와 자질을 연결지어야 한다. 칭찬은 권유와 비슷하다. 그가 하는 일이 곧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효과의 강화(αὔξησις)는 과시용 연설에, 예증은 심의용 연설에, 사유이입은 법정 연설에 가장 적합하다.

불의(ἄδικα)는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가해행위(βλάπτειν)이다. 법에는 특별법과 일반법이 해당된다. 고의적 행위는 강제 없이 알며 하는 행위이다. 피해(βλάβη)를 입히는 것은 악덕(κακία)과 무절제(ἀκρασία) 때문이다. 불의는 자질에 상응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우연, 본성, 강요, 습관, 계산, 분노, 욕구로 인해 일어난다. 행위의 원인은 우연이나 필연이다. 고의의 원인은 습관과 욕구이다, 과실의 원인은 강요와 본성이다. 욕구는 합리적 욕구와 불합리한 욕구로 나뉘는데, 합리적 욕구는 계산 때문에, 불합리한 욕구는 분노와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된다.

행위 = 우연(강요 / 본성) / 고의(습관 / 욕구(계산 / (분노 / 욕망)))

결과는 기질에 따른다. 우연은 원인과 질서, 규칙이 없다. 본성은 원인이 그 자체 안에 있다, 강요는 욕구와 계산에 반하는 상황이다. 습관은 과거의 행위이다. 계산은 목적과 수단을 나눠 유익함을 좇는 혼의 활동이다. 분노는 보복의 원인이다. 욕구는 즐거움에 따르는 혼의 활동이다.

즐거움은 자발적 행위의 원인. 행위의 일곱 가지 원인 중 욕구는 즐거워 보이는 행위의 원인. 즐거움은 혼이 본래 상태로 진정되는 혼의 운동인데, 그것을 알 때 나타나는 감정. 괴로운 것을 피하는 것도 즐거움. 자연스러운 것, 자유로운 것(강요되지 않은 것).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노리는 것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혼이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운동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그 반대다. 그러므로 본성, 자발성, 습관, 욕구는 즐거움을 낳는다. 괴로움은 부자연스러운 것, 강요된 것, 집중과 노력과 긴장을 요하는 것이다. 그밖에 즐거운 것은 기억, 기대, 고생하지 않는 것, 사랑, 복수, 승리, 친구, 존경과 찬탄, 변화, 선행, 배움, 모방, 반전, 동류, 자식, 지혜롭다 여김받는 것, 놀이, 오락, 웃음이다.

범죄는 모종의 가능성에 의해 발생한다.(2권 19장 가능성 참조)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처벌받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이 범죄를 낳는다. 그렇게 믿는 자는 연설가, 실무자, 소송에 익숙한 자, 친구와 돈이 많은 자, 특히 피해자나 재판관을 친구로 둔 자다.

범죄를 들키지 않는 자는 본성과 고소 내용이 맞지 않는 자,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 극히 드문 중범죄를 저지르는 자, 적이 없거나 많은 자, 장물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쉬운 자다. 재판관을 수하는 등 처벌 받지 않거나 가진 게 없는 등 처벌이 무의미한 경우, 범죄수익은 확실하나 처벌피해는 불확실한 경우도 범죄와 연관된다.

피해자는 거리와 관계 없이 범죄자에게 물질적, 심리적 즐거움을 주는 자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잘 믿는 자, 싸우려 들지 않는 자, 범죄를 당하지 않으리라 믿는 자, 동료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는 자, 범죄를 저질렀던/저지르는/저지를 자, 공공의 적이 된 자, 범죄 사실을 알리면 부끄러울 자이다.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가지가 있다. 일반법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불문율이다. 시신을 매장하는 것, 살인을 금하는 것이 해당된다. 특별법은 불문율이거나 성문법이다. 불의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의무와 금지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거나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된다. 불의는 고의적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를 당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아니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범죄를 판별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질이다. 악덕과 불의는 의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불문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특정한 개인의 남다른 미덕 또는 악덕에서 비롯된 불문율과 공정한 것에서 비롯된 불문율이다. 공정한 것은 입법자가 실수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애초에 무한한 사안이어서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요구된다. 정확한 규정이 불가능하나 법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표현해도 충분하다. 공정성은 용서를 낳는다. 예견 가능성과 악의로 불운(xx), 실수(ox), 범죄(oo)를 구분할 수 있다. 부분보다 전체를 보는 것이 공정성이다.

범죄의 경중은 범죄가 낳은 불의나 손해, 상응하는 처벌이나 교정의 경중에 따른다. 최초의, 단독의, 연쇄의, 야만의, 계획의 범죄는 무겁다. 신뢰를 어긴 범죄나 법정에서의 범죄, 수치스러운 범죄, 은인에 대한 범죄, 불문율이나 성문법을 어긴 범죄는 모두 무겁다.

연사의 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설득 수단에는 법, 증언, 계약, 고문, 선서가 있다. 공통점은 모두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과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증거가 우호적이건 적대적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증언에서는 옛날증인과 요즘증인을, 계약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고문에는 진리와 강압을, 선서에는 신뢰와 경건함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모두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수사학의 목표는 판단이다. 과시용 연설에는 연사의 성격을 보여주어 청중을 특정한 심적 상태에 두어야 한다. 심의용 연설에서는 연사의 성격이, 법정 연설에서는 청중의 심적 상태가 중요하다. 사랑하면 생각이 안정되지만 분노하면 사물을 다르게 생각한다.

남이 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은 실천적 지혜, 미덕(선), 호의이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과 나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같다.

감정은 이미 내린 판단에 대해 의견을 바꾸게 하는 것이며 즐거움과 괴로움이 수반된다.

분노(ὀργὴ)는 자신과 친구가 부당하게 멸시당해 복수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며 괴로움이 수반된다. 복수는 목표가 되며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즐거움도 수반된다. 분노의 원인은 경멸인데, 경멸에는 멸시, 원한, 모욕이 있다. 멸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이며, 원한은 자신에게 무가치하지만 상대의 불이익을 위해 상대의 소원을 방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수치심과 불명예를 돋우는 말을 재미삼아 하는 것이다.

분노를 쉬이 일으키는 심적 상태. 고통은 분노의 원인이다. 욕구불만은 고통인데, 사람이 겪는 고통을 경멸하면 분노한다. 뜻밖의 결과도 더욱 고통스러워 분노를 일으킨다.

분노를 느끼는 대상. 자신을 멸시하는 자,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자,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질을 갖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자, 가깝다고 여기는 자, 호의에 보답하지 않는 자, 무관심한 자, 나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에게 사람은 분노를 느낀다.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경쟁자, 칭송하는/받는 자, 존경하는/받는 자이다. 망각은 무관심이며 무관심은 경멸이다.

σημεῖον δὲ ἐπὶ τῆς τῶν οἰκετῶν κλάσεως· τοὺς μὲν γὰρ ἀντιλέγοντας καὶ ἀρνουμένους μᾶλλον κολάζομεν, πρὸς δὲ τοὺς ὁμολογοῦντας δικαίως κολάζεσθαι παυόμεθα θυμούμενοι. αἴτιον δ᾿ ἀναισχυντία ὀλιγωρια καὶ καταφρόνησις· ὧν γοῦν πολὺ καταφρονοῦμεν, οὐκ αἰσχυνόμεθα. καὶ τοῖς ταπεινουμένοις πρὸς αὐτοὺς καὶ μὴ ἀντιλέγουσιν· φαίνονται γὰρ ὁμολογεῖν ἥττους εἶναι, οἱ δ᾿ ἥττους φοβοῦνται, φοβούμενος δὲ οὐδεὶς ὀλιγωρεῖ. ὅτι δὲ πρὸς τοὺς ταπεινουμένους παύεται ἡ ὀργή, καὶ οἱ κύνες δηλοῦσιν οὐ ες τοὺς καθίζοντας. καὶ τοῖσς σπουδάζουσι πρὸς τοὺς σπουδαζοντας· δοκεῖ γὰρ σπουδάζεσθαι ἀλλ᾿ οὐ καταφρονεῖσθαι.
또한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자신을 대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차분해질 것이다. 자신을 경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범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하며 느끼는 괴로움을 우리가 사죄로 받아들인다면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하인에게 내리는 처벌이 이를 입증해준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하인은 더 엄하게 처벌하지만,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인에게는 분노가 가라앉으니 말이다. 그 이유는 명백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고, 우리에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자들은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가 철저히 경멸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겸손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차분해진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며, 열등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무도 남을 경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도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는 물지 않는데, 이는 겸손한 자들 앞에서는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진지할 때 진지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차분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고 멸시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380a11-27.

왜 분노를 가장 먼저 제시했을까? 분노는 판단을 바꾸는 힘을 가진 감정이기 때문이다.

차분함(πράϋνσις, πραύνειν)은 분노의 반대. 차분함을 일으키는 자들은 본의 아니게 행하는 자, 행위의 결과와는 반대로 의도한 자, 타인을 자기자신처럼 대하는 자, 과오를 인정하는 자, 겸손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 진지한 자, 베푼 것 이상으로 호의를 베푼 자, 모욕/조롱/경멸하지 않는 자, 두려운 자, 존경하는자, 분노하는 자.

이미 응당한 복수를 당한 자에게는 분노하지 않는다. 잘 배분된 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

사랑(φιλία)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친구를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해주려는 것이다. 친구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사실을 아는 자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슷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위하는 만큼 타인을 위하는 자가 친구다.

사랑받는 사람들.

우정의 종류에는 동료 의식, 친밀감, 동족 의식 등이 있으며, 우정을 낳는 것은 호의(χάρις)와 부탁(δέησις)받지 않고 해주기와 해주고 나서 공개(δήλωσις)하지 않기이다.

적대감은 분노, 모욕, 험담으로부터 난다. 증오(ἔχθρη)는 분노(ὀργή)와 다르다. 증오는 행위가 아니라 성격에서 비롯될 수 있고,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 집단을 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상대방의 교정을 바라지 않으며,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연민을 느끼지 않으며, 적의 배제를 원한다.

περὶ δ᾽ ἔχθρας καὶ τοῦ μισεῖν φανερὸν ὡς ἐκ τῶν ἐναντίων ἔστι θεωρεῖν. ποιητικὰ δὲ ἔχθρας ὀργή, ἐπηρεασμός, διαβολή. ὀργὴ μὲν οὖν ἐστιν ἐκ τῶν πρὸς αὑτόν, ἔχθρα δὲ καὶ ἄνευ τοῦ πρὸς αὑτόν: ἂν γὰρ ὑπολαμβάνωμεν εἶναι τοιόνδε,
μισοῦμεν. καὶ ἡ μὲν ὀργὴ ἀεὶ περὶ τὰ καθ᾽ ἕκαστα, οἷον Καλλίᾳ ἢ Σωκράτει, τὸ δὲ μῖσος καὶ πρὸς τὰ γένη: τὸν γὰρ κλέπτην μισεῖ καὶ τὸν συκοφάντην ἅπας. καὶ τὸ μὲν ἰατὸν χρόνῳ, τὸ δ᾽ ἀνίατον. καὶ τὸ μὲν λύπης ἔφεσις, τὸ δὲ κακοῦ: αἴσθεσθαι γὰρ βούλεται ὁ ὀργιζόμενος, τῷ δ᾽ οὐδὲν διαφέρει.
ἔστι δὲ τὰ μὲν λυπηρὰ αἰσθητὰ πάντα, τὰ δὲ μάλιστα κακὰ ἥκιστα αἰσθητά, ἀδικία καὶ ἀφροσύνη: οὐδὲν γὰρ λυπεῖ ἡ παρουσία τῆς κακίας. καὶ τὸ μὲν μετὰ λύπης, τὸ δ᾽ οὐ μετὰ λύπης: ὁ μὲν γὰρ ὀργιζόμενος λυπεῖται, ὁ δὲ μισῶν οὔ. καὶ ὁ μὲν πολλῶν ἂν γενομένων ἐλεήσειεν, ὁ δ᾽ οὐδενός: ὁ μὲν
γὰρ ἀντιπαθεῖν βούλεται ᾧ ὀργίζεται, ὁ δὲ μὴ εἶναι.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증오는 그렇지 않다. 분노는 고통을 안겨주려 하지만, 증오는 해를 입히려 한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피해자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피해자들이 무엇을 느끼든 말든 상관없다.
...
분노하는 사람은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많지만, 증오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고통 받기를 원하지만, 증오하는 사람은 자신의 적이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382a5-17.

두려움(φόβος)은 파괴(φθαρτικός)나 고통(λυπηρός)을 야기할 임박한 위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ταραχή ← ταράσσειν, 혼란)이다. 징후는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예상되는 고통의 징후는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움의 징후에는 대표적으로 적들의 분노나 적대감이 있다. 두려움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때에

죽음과 두려움의 관계.

자신감은 분노에서 비롯된다. 불의를 당한 자를 신들이 돕는다 믿기 때문이다.

분노와 자신감.

수치심(αἶσχος)은 불명예를 안길 법한 과거, 현재, 미래의 악행에 따른 고통이나 불안이다. 반면 파렴치는 동일한 악행에 대한 경멸이나 무관심이다.

수치심은 죽음도 초월한다. 비극 시인 안티폰의 일화에서 죽고 난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호의(χάρις ← χαίρειν 응원하다, 기뻐하다 / χρῆμα 물건 ← χραισμεῖν 돕다 ← χρεία 필요 / χρᾶν 공격하다)는 우정을 낳는 것이며, 사람을 친절하게 만드는데, 도움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필요는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는 욕구를 의미한다. 도움 받는 자의 필요에 따라 도움 준 자의 호의는 커진다. 필요는 급박함을 의미한다. 호의는 범주에 따라 판별할 수 있다. 특정한 실체, 크기, 질, 시간, 장소에 따라 검토하면 호의를 알아볼 수 있다.

연민(ἔλεος ← ἐν- + εἶναι? )은 치명적이거나 고통스러운 변고를 당할 법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다. 변고는 자신이나 친구가 당할 수도 있겠다고 여기는 고통이다. 망한 자는 낙담해서, 행운아는 오만해서 변고를 당하지 않으리라 믿고, 그래서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민은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믿을 때에만 느낄 수 있다. 안면은 있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야 한다. 적당한 거리감을 전제한 우정인 존경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감정이 연민이다.

에토스

분개(νεμεσᾶν ← νέμειν)는 부당하게 번영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이다. 부당한 고통에 안타까워하는 연민과 대응된다. 반면, 시기는 부당한 번영이 아니라, 동등한 자들의 합당한 번영에도 분노하는 것이므로 다르다.

행위의 결과인 미덕에는 분개하지 않지만, 행위와 무관한 자연적인 것에는 분개할 수 있다. 부당한 무언가는 타고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성(ἐπιεικεία)과 비교. 분개는 질서에 따르는 것, 공정성은 법이 잘못됐다 여기는 것. 분개와 공정은 공존할 수 있는가?

시기(φθόνος → φθαρτικός, 파괴; φθείρειν 파괴하다)는 타인의 행운 그 자체를 보고 자기 자신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해 느끼는 괴로움이다. 느끼는 괴로움이다. 시기는 주로 경쟁자들에게 느낀다. 그러므로 시기는 나쁜 사람이 느끼는 나쁜 감정이다.

경쟁심(ζῆλος ← ζεῖν 끓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비슷한 타인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느끼는 괴로움이다. 경쟁심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 느끼는 훌륭한 감정이다.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이 경쟁 대상이다. 경쟁의 반대는 경멸인데, 좋은 것 없이 행운을 누리는 자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제 살펴볼 것은 감정과 자질에 근거해 인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청년(νέον)은 욕구(ἐπιθυμία)에 휘둘리며, 특히 성적 욕구(Ἀφροδίσια)가 강하며, 자제력이 없다(ἀκρατεῖς). 화를 잘 내며(ὀξυθυμεῖν) 격정(θυμός)을 주체하지 못한다.

청년기는 미래에 대한 지나침이다. 희망적이며 감정적이다. 계산은 유익한 것을 선호하게 하고 미덕은 고매한 것을 선호하게 한다. 돈보다 명예와 승리를 더 사랑하는 것, 남의 말에 잘 속는 것, 미래에 낙관하는 것은 각각 가난과 배신, 실패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년기는 과거에 대한 지나침. 노인은 삶을 사랑한다.

한창때는 삶의 중용. 절제와 용기 사이. 49세. 7의 제곱?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면 늘리려 하는데, 고귀한 태생이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명망이기 때문이다.

부유함(πλοῦτος ← πιμπλάναι)은 정신에 영향을 주어 사람을 오만불손하게 만든다. 좋음의 척도가 부라고 생각해 좋은 것은 모두 갖고 있다고 여긴다. 타인의 차이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해 으스대기를 즐긴다. 오래된 부자는 부를 사용하는 교육을 받지만, 벼락부자와 는 그렇지 못해 오만과 무절제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권력(δύναμις ← δύνασθαι)은 부와 유사하나 더 용감하다. 오만하기보다 위엄있다.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범한다. 여기서 중대한 범죄란 혁명을 의미하는 것일까?

행운은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지만, 행운은 신적인 것이므로, 행운아에게는 신의 존재를 믿는 훌륭한 자질이 수반된다.

설득력 있는 연설은 청중의 판단에 기여해야 한다. 판단자는 공공의 쟁점에 결정을 내리는 자이며, 특정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관찰자가 된다. 공통된 논제는 가능성, 필연성, 크기에 관한 것들이다.

(1권 12장 범죄 참조) 관계는 대응물을 수반한다. 그러한 수반 상태가 가능성이다. 관계에는 서로 반대됨, 서로 같음, 어려움과 쉬움, 끝과 시작, 나중과 먼저, 전체와 부분, 유와 종, 성김과 정교함, 열등함과 우월함이 해당된다.

과거사에 대해, 관계는 본성상 희박과 빈번, 나중과 먼저가 해당된다. 욕구의 존재와 방해의 부재, 능력과 분노의 존재, 능력과 욕구의 존재는 사건을 낳는다. 행위의 착수, 본성상 선행하는 것 혹은 원인의 존재 역시 그렇다.

미래사에 대해, 욕구와 분노와 계산이 촉구하는 바는 사건을 낳는다. 본성상 선행하는 일과 후속하는 일, 수단과 목적은 관계를 이룬다.

설득은 각 설득의 목표에 맞게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선을 넘으면 헛소리가 된다.

예증(παράδειγμα)은 생략삼단논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설에 공통된 논거이며, 생략삼단논법이 불가능한 연설을 증명할 때에나 생략삼단논법을 강화할 때 사용한다. 예증은 추론을 시작하는 귀납(ἐπαγωγή)과 유사하다. 예증에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것, 지어낸 것으로 나뉘고, 지어낸 예증에는 비유(παραβολή)와 우화(λόγος οἷος ὁ, 한 가지 말)로 나뉜다. 비유와 우화는 유사성을 갖는 서로 다른 사안을 모아놓는 것으로서, 철학자에게는 쉬운 일이다.

예증은 모든 논제에 들어간다. 예증이 없는 연설은 불가능하다. 모든 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폴 리쾨르의 <시간과 이야기>에서 미메시스 1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일 것이다.

금언(γνώμη)은 행위의 선택 즉 도덕에 관한 일반적 사안에 대해 밝히는 선언(ἀπόφανσις)이다. 금언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보완하는 말(ἐπίλογος, 마무리)이 따라오는 것, 따라오지 않는 것, 논박이 가능해 증명(ἀπόδειξις)이 필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마무리나 증명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생략삼단논법의 성질을 갖는다. 간명하게 한 문장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금언은 경험을 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젊은이에게는 적절치 않으며, 금언을 지어내는 것이나 경험하지 않은 것에 관한 금언을 사용하는 것은 오만하다. 특별한 것을 일반적이라 비약하는 금언은 과장에 적합하다. 금언은 말로 표현된 도덕적 의도이며, 연설가의 성격을 드러낸다.

금언은 청중을 즐겁게 한다. 평범한 청중은 특수한 의견을 보편적 진리로 종합하는 것을 즐긴다. 금언이 사용된 연설은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

cf. 칸트의 종합판단. “다양이 먼저 어떤 방식에 있어서 통관되고 받아들여지며 결합되는 것”, “서로 다른 표상들을 모아서, 표상 그것의 다양성을 하나의 인식에 개괄하는 작용”.

생략삼단논법은 예증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설에 공통된 논거이다. 생략삼단논법은 삼단논법의 일종이다. 한정된 길이를 가져야 하고, 자명한 것을 생략해야 한다. 생략삼단논법의 시작점은 권위자들이 용인하는 의견이다. 생략삼단논법은 언제나 사실에 관련되어야 하므로, 연설가는 정의와 좋은 것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실제적이거나 개연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전제를 수집할 때에는 가능한 것과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논제와 관련된 사실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진부함(κοινός)이란 무한하나 논제와 무관하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고, 특수함(ἴδιος)이란 한정되나 논제와 관련되며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이다.

생략삼단논법은 개연성(εἰκός), 예증(παράδειγμα) 완전 증거(τεκμήριον, 필연적인 지표), 지표(σημεῖον)에 근거한다. 개연성은, 특수한 개인도 보편적 일반도 아닌, 특정 부류의 인간들에게 있을 법해 보이는 것이며, 심의는 할 수 있되 체계적 규칙을 갖지 않은 것으로서 대체로 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예증은, 부분과 맺는 부분의 관계이자 같은 것과 맺는 같은 것의 관계이며 더 잘 알려진 것으로서, 귀납을 통해 일반적 명제를 도출해 특정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완전 증거는 특수한 것과 관계 맺는 보편적인 것 즉 필연적인 전제로서 언제나 참이며 존재하는 것이다. 지표는 보편적인 것과 관계 맺지만 논박될 수 있는 특수한 것으로서, 참과 거짓에 구애받지 않는다.

생략삼단논법은 일부 연설만 가능하다. 생략삼단논법이 불가능한 연설은 무엇일까? 한정된 길이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리듬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완전 증거는 가능할까?

증명(ἀπόδειξις)은 명제의 긍정과 부정을 증명하는 논증으로서, 보편적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설이다. 증명하는 논제의 예시로는, 반대되는 것, 비슷한 경우, 상호관계, 많고 적음, 시간, 상대방의 주장, 정의(定義), 동음이의, 구분, 귀납, 과거의 판단, 주제의 부분 열거, 동일한 것에 대한 다양한 결과에 따른 주장, 상반된 두 가지에 대한 주장, 표리부동, 비례, 동일한 결과에 따른 동일한 원인 추론, 선택의 변화, 가능성의 필연화, 행위 원인, 믿기지 않는 사건, 장소와 시간, 행위, 논리의 모순점, 오해의 원인, 인과율, 더 나은 방법에 대한 가능성, 과거와 현재 동시 검토, 과거의 실수, 이름의 표면적 의미가 있다.

좋은 생략삼단논법은 심오하나 일반적이어야(예상 가능해야) 하고,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다가 종료 즉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겉모습만 생략삼단논법처럼 보이는 것들은 삼단논법을 구성할 수 없는 오류이다. 실체 없는 논제들의 예시로는, 어법, 동음이의어, 부분과 전체 사이의 비약, 과장된 표현, 정황, 우발적인 것의 본질화, 부수적 상황, 잘못된 원인 제시, 시간과 상황의 무시, 절대적인 것과 특정한 것 사이의 혼동, 관계와 상황과 방법의 생략, 일반적 개연성과 특정한 개연성 사이의 혼동이 있다.

논박은 상대방이 반박하는 결론, 상대방의 결론과 반대되는 것을 이끌어내는 연설이다. 논박의 방법은 총 네 가지로, (1) 상대방의 생략삼단논법을 논박하거나 (2) 그것과 비슷한 것이나 (3) 그것과 반대된 것을 제시하거나 (4) 이미 결정된 것을 인용하는 것이다. 논박하는 생략삼단논법은 증명하는 그것보다 더욱 간결하다.

생략삼단논법은 개연성(εἰκός), 예증(παράδειγμα) 완전 증거(τεκμήριον, 필연적인 지표), 지표(σημεῖον)에 근거한다. 재판관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완전 증거나 그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만 논박 불가능하며, 모든 것은 논박된다.

확대와 축소는 생략삼단논법이 아니지만, 어떤 것의 크기를 증명하거나 논박하는 말로서, 생략삼단논법과 비슷하다.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논제와 동일하다.

(금언 부분에서) 특별한 것을 일반적이라 비약하는 금언은 과장에 적합하다.

사상(διάνοια, 지성)에 관한 것들은 예증, 금언, 생략삼단논법이다. 사상은 문체(λέξις, 조사措寫)와 배열(τάξις)에 반대된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것은 (1) 증명 즉 증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 사실 자체를 설득력있게 만드는 것, (2) 문체(λέξις ← λέξειν ← λέγειν), (3) 배치(τάξις ← τάξαι ← τάττειν)이다.

문체는 즉 앞의 증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분배되는지(διατίθεσθαι, 표현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 연설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체가 계발되면 연기(ὑποκριτική)와 같은 효과를 낸다. 연기는 재능이지만 문체는 기술이다. 문체는 글로 쓴 연설에서 사상(διάνοια)보다 더 중요하다.

배치는 연설의 부분들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큰 힘을 갖는(ἔχειν δύναμιν μεγίστην, 적절히 전달하는 ?) 연출(ὑπόκρισις)의 문제이다. 배치는 연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출에는 성량, 음조의 조절, 리듬이 중요하다. 정치제도가 타락해 연출은 정치 논쟁에서도 영향력이 크다.생각해볼 것.

생각해볼 점은, 폴 리쾨르의 <시간과 이야기>에 서술된 이야기의 역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시스 개념과 일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위선(ὑπόκρισις)에 관한 논의다.

명료함(σαφής)은 문체의 미덕이다. 명료함은 평범함에서 벗어나 멀리 있는 듯 보이게 말하는 것으로서, 청중의 감탄을 자아낸다. 일상적 어휘, 적절한 어휘, 은유(μεταφορά)는 산문 문체에서 유익하다. 이색적이지만 튀지 않은 문체가 명료한 문체다. 동음이의어는 소피스트에게 유용하지만, 결과는 청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동의어는 시인에게 유용하다.

은유는 문체에 명료성, 즐거움, 이색적 분위기를 부여하며, 남에게 배울 수 없다. 은유는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일 때에도 사용된다. 이때는 같은 유에 속하는 것을 빌려와야 한다. 은유는 사태를 청중의 눈앞에 제시한다. 생생함이다. 어느 낱말이든 다른 낱말에 대해 더 아름답거나 추하게 들릴 수 있다.

무미건조함(ψυχρά ← ψύχειν)은 문체의 악덕. (1) 합성어를 잘못 쓰는 것, (2) 이색적 낱말을 사용하는 것, (3) 너무 길거나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흔해빠진 형용사구를 사용하는 것, (4)우스꽝스럽거나 너무 엄숙하고 비극적이어서 부적절한 은유.

숨쉬다ψύχειν, 감기ψύχη, 영혼ψυχή. 과도한 숨? 너무한 것.

직유(εἱκον ← εἱκέναι ← ἱέναι 던지다, 내놓다)는 ‘처럼’이라는 말로 비유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 은유와 매우 비슷해 성공적인 직유는 ‘처럼’을 빼더라도 설명 없는 은유처럼 작동할 것이며, 은유에 ‘처럼’을 넣더라도 성공적으로 들릴 것이다.

정확한 그리스어 사용하기(ἑλληνίζειν)에는 다섯가지 규칙이 있다. (1) 접속어의 사용: 자연적으로 짝이나 순서가 있는 말은 함께 써주어야 한다. (2) 특별한 이름 사용: 흔하고 진부한 이름씨로 대상을 가리키기보다 정확히 특정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3) 모호한 표현 피하기: 모호한 표현은 내용 없이 대단한 체하는 연설을 닮았다. 시나 예언이 대표적이다. 모호한 표현은 실수를 줄인다. (4) 이름씨의 성 구별 준수, (5) 이름씨의 수 정확히 표현: 낱말 사이의 관계가 어떤 낱말에 대응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요점은, 무엇이 무엇에 관계된 말인지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시인이나 예언자와 달라야 한다.

숭고함(ὄγκος)은 무게, 덩어리, 위엄 등을 말한다. 어떤 현상을 기술할 때 한 단어로 정제하지 않고 정의를 읊으면 그 대상은 숭고해진다. 낱말마다 관사를 더한다든지, 비유 등과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증대된다.

적절성(πρεπον)은 사안의 경중에 표현의 경중을 맞추거나 청중의 부류와 성향에 맞는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적절한 문체는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청중의 부류와 성향에 맞게 문체를 사용하면 그에 맞는 성격이 만들어진다. 부적절한 문체는 과장이다. 과장을 막기 위해서는 연설자가 미리 스스로를 검열해야 한다.

πρέπειν은 잘 보이고 들린다는 뜻. 드러남, 현상이라는 말. 본질에 맞는 현상을 추구해야 한다던 주장과 공명.

연설은 운율(μέτρον)을 피하되 리듬(ῥυθμός)이 있어야 한다. 연설은 리듬으로 한정되어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해를 돕는다. 연설은 위엄을 유지하며 청중을 고양시켜야 한다. 파이안 운각(장단단단 또는 단단단장)은 눈에 띄지 않아 운율을 피하면서도 3:2 비율이어서 닥튈로스(장단단)나 트로카이오스(장단), 이암보스(단장) 운율의 중간으로 적당하다. 연설은 긴 음절로 끝내 청중에게 끝났음을 리듬으로 알려야 한다.

산문 문체는 연속적(εἰρομενη ← εἴρεσθαι ← εἴρειν)이거나, 부분(μία)을 접속어(σύνδεσμος)로 연결하거나, 대구(ἀντίστροφος)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속적 문체는 자연스럽게 멈출 곳이 없어 의미가 완결된 뒤에야 멈추는 문체다. 무한정한 것이므로 불쾌하다. 반대로 단축된 문체는 주기(περίοδος)로 이루어진 문체다. 주기란 그 자체 내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규모의 문장이다.

총합문(περίοδος, 주기). 경계(시작과 끝), 한정된 것, 쉬운 것, 여러 절로 이루어짐. 총합문의 절들 사이에 분리 또는 대립. 즐거움. 두 절의 길이가 같은 파리소시스(파리소스), 마지막 음절이 비슷한 파로모이오시스(호모이오텔레우톤.).

재치(ἀστεία ← ἄστυ, 시민다움), 세련됨. 인기 끄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말. 배움의 즐거움.

은유, 대립, 생생함. 은유에는 유추, 직유, 격언, 과장이 있음.

생생함(ἐνεργεία)은 눈앞(ὄμμα)에 보는 것 같음. 활동성과 운동(움직임). 재치있는 표현의 기원. “눈 앞에 보임”과 활동성, 움직임. 생생함을 낳는 은유, 수수께끼, 새로운 것, 농담. 사실에 부합해야. 간결과 대립. 은유의 종류들로서 직유, 격언, 성공적 과장.

고대 로마 사람들이 상상력imaginatio이라 불렀던 것의 기원일까? 모양imago과 정사각형.

적절성(ἁρμόζειν) 참여, 연결. 말과 글의 문체 차이.

연설의 부분들은 도입부, 진술, 증명, 맺는말이고, 주요 부분은 진술과 증명이다. 증명은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진술의 목적은 증명이다. 진술은 법정 연설에만 속하는 것이고, 심의용 연설에서는 도입부와 맺는말이 갈등 상황에서만 발견된다. 증명은 논박이나 쟁점 비교를 포함한다. 도입부와 맺는말은 이미 말한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맺는말의 특징은 연설의 길이를 축소하는 것이다.

도입부는 시작이므로 뒤따라올 것을 위해 길을 닦는다. 도입부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꺼내야 한다. 과시용 연설은 통상 찬양과 비난으로 시작하는데, 조언으로 시작하거나, 법정 연설에서처럼 용서를 위한 호소로 시작할 수 있다. 법정 연설은 연설 목적을 밝히고 주제를 요약해 선입관을 갖게 한다. 도입부는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고, 연설은 일반적 청중을 위한 것이므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도입부부터 애써서는 부적절하다. 연설가는 청중에게 호의와 연민을 일으켜야 한다. 대중 연설의 청중은 이미 연설의 주제를 잘 알고 있으므로 도입부가 없다.

선입관을 없애는 방법에는 적대적인 추측 해소, 쟁점에 정면 대응, 불의한 짓의 고매함을 강조하거나 유익함을 강조, 실수의 원인을 불운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돌리는 것, 비슷한 의심 받았으나 결백했다는 사례 제시, 이미 내려진 판결에 호소, 선입관의 부당함 지적, 그럴듯한 증거 제시, 같은 행위를 이익에 맞는 동기로 해석하기가 있다. 이중 가장 불의한 것은 사소한 것 장황하게 칭찬하며 중요한 것 간략히 비난하기이다.

과시용 연설에서 진술은 연속적(ἐφεξῆς ← ἔφεξις ← ἐπέχειν)이지 않고 단속적(καταμέρος)이다. 연속적 진술은 기억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행위는 진술 없이 언급만 해도 된다. 진술은 적절히 짧아야 하며 변명하는 진술은 ‘그렇지 않다’고 짧게 반박하면 된다. 진술의 대상도 동정과 놀라움을 일으킬 만한 사건뿐이다. 진술은 성격을 묘사해야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대중 연설에서는 미래사를 위해서만 소수의 과거사를 진술해야 한다.

증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언제나 쟁점과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 쟁점의 네 종류는, 해를 입히지 않았다, 심각한 불의가 아니다, 정당한 행위였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시용 연설에서는 행위의 고매함과 유익함을 증명한다. 심의용 연설에서는 제안의 실행가능성, 불의함, 무익함, 무의미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증은 대중연설에, 생략삼단논법은 법정연설에 적합하다. 생략삼단논법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연적이지 않은 논제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하는 논제, 성격을 묘사하는 구절이다. 증거는 연설에 도덕적 성격과 증명을 모두 부여하지만 생략삼단논법이 불가능하다면 도덕적 성격에만 의존해야 한다. 반증의 논리적 성격은 눈에 잘 띤다.

질문을 던지기 좋은 시기에 대한 예증이 이어진다. 질문은, 상대방이 논리를 모두 세워 한 마디만 던지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때, 상대방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양자 모두를 긍정할 수밖에 없을 때, 상대방이 상식에 모순된 말이나 자기 말을 어길 때, 상대방이 궤변같은 답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때이다.

모호한 질문에는 간략한 답변보다 구분해가며 설명해야 한다. 의도가 있는 질문은 예견되는 즉시 해결한다. 질문은 결코 연설 끝에 와서는 안 된다. 질문은 답변으로 계속해서 연결된다.

맺는 말은 네 요소로 구성된다. 연설가에게 호감을, 상대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기, 주요 사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청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요약하기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접속어를 생략하여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수사학으로 꽃을 피우는 듯하다. 인간은 언어를 가진 동물이다. 언어를 통해 한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사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수사학에 등장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변증법, 수사학,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렉시스, 탁시스.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고유한 특징이다. (1355b1)

정체가 내재적 요인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은 최선의 정체를 제외한 정체는 지나치게 이완되거나 긴장됨으로써 파괴된다는 뜻이다. (1360a23)

수사학의 목표는 판단이다. (1377b23)

사람은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좋음을 가져야만 가장 자족할 수 있다. (1360b25)

우리가 미덕과 관련해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드는 방법과 남을 믿게 만드는 방법은 같은 것이다. (1366a28)

일반적으로 모든 연설에 공통된 현상 가운데 ‘효과의 강화(αὔξησις)’는 과시용 연설에 가장 적합하고 예증은 심의용 연설에 가장 적합하며, 생략삼단논법은 법정 연설에 가장 적합하다. (1368a27)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입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1374a34)

법보다는 입법자를, 법조문보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행위 자체보다는 목적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떠한가보다는 그가 늘 또는 대개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공정하다. (1374b10)

καὶ ὅτι ὥσπερ ἀργυρογνώμων ὁ κριτής ἐστιν, ὅπως διακρίνῃ τὸ κίβδηλον δίκαιον καὶ τὸ ἀληθές.

1375b.

희망은 미래에 관련되고, 기억은 과거에 관련되는데, 젊은이에게 미래는 길고 과거는 짧기 때문이다. (1389a20)

계산은 유익한 것을 선호하게 하고 미덕은 고매한 것을 선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1389a35)

실제 사실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논제를 증명할 수 있고, 사실들은 논제와 밀접히 관계있을수록 더 특별(ἴδιος)하고 덜 진부(κοινός)하다. (1396b10)

또 다른 논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것과 은밀히 찬양하는 것이 같지 않아 공개적으로는 주로 올바른 것과 고매한 것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을 추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을 다루는 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1399a30)

가짜 생략삼단논법의 또 다른 형태는 낱말의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다. 예컨대 모든 종교 제전 가운데 가장 엄숙한 비의에 이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쥐를 고매한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나, 개를 찬양하면서 하늘의 개나, 핀다로스가 “올륌포스의 신들이 위대한 여신의 형상도 다양한 개라고 부르는 축복받은 이여,”라고 말했다고 해서 판 신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1401a14)

수사학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의견과 관계가 있다. (1404a3)

사태를 청중의 눈앞에 제시하는 데서 어떤 낱말은 다른 낱말보다 더 적합하고 사실에 더 가깝고 더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05b10)

한정되지 않은 것은 즐겁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물은 수에 의해 한정되는데, 연설 형식에 적용되는 수는 리듬이며, 운율은 리듬의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연설은 리듬은 갖되 운율을 가져서는 안 된다. (1408b27)

말하자면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을 당장 말하고 나서 주제를 제시하고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1414b25)

τούτου δ᾽ ἅμα λεγομένου δεῖ δῆλον εἶναι. τὰ δὲ παρὰ γράμμα ποιεῖ οὐχ ὃ λέγει λέγειν, ἀλλ᾽ ὃ μεταστρέφει ὄνομα, οἷον τὸ Θεοδώρου εἰς Νίκωνα τὸν κιθαρῳδὸν «θράξει σε», προσποιεῖται γὰρ λέγειν τὸ «Θρᾷξ εἶ σύ» καὶ ἐξαπατᾷ· ἄλλο γὰρ λέγει.

141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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