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체계 목차

육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각 법령의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보자면, 국가가 해석한 세계가 법에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요체는 육법이다. 세계는 인격체의 해석과 그에 대한 인정으로 구성된다. 나와 너의 해석이 만나면 그것이 곧 세계다. 여기서 ‘너’의 자리에 가장 일반적인 인격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너’가 국가다. 최초의 세계는 나와 부모의 해석이겠지만, 최소한의 세계는 나와 국가의 세계다.

이에 육법의 목차를 여기 남겨둔다.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과 권위)

제2장 외환의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과 권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과 권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존립과 권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

제11장 무고의 죄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사회의 도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중의 건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중의 건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신용)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신용)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신용)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신용)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사회의 도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 사회의 도덕)

제24장 살인의 죄 (개인적 법익 – 생명과 신체)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개인적 법익 – 생명과 신체)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인적 법익 – 생명과 신체)

제27장 낙태의 죄 (개인적 법익 – 생명과 신체)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인적 법익 – 생명과 신체)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개인적 법익 – 자유)

제30장 협박의 죄 (개인적 법익 – 자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인적 법익 – 자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 – 자유)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 – 명예와 신용)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 – 명예와 신용)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개인적 법익 – 사생활의 평온)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개인적 법익 – 사생활의 평온)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제42장 손괴의 죄 (개인적 법익 – 재산)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소송참가
제4절 소송대리인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3절 소송구조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절 기일과 기간
제4절 송달
제5절 재판
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절 증인신문
제3절 감정
제4절 서증
제5절 검증
제6절 당사자신문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8절 증거보전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2장 상고

제3장 항고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 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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