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law): 인간의 조건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09.

2. The Term Vita Activa
(15)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물이 자연적인 것φύσις과 인간적인 것μόνος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관조를 통해서만 자연적 질서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인간사는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5. The Polis and the Household
(30)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적 영역을 일종의 경계선ὅροςborder lines으로 여겼다. 다른 이들의 서있는 곳estate과 다툼contradiction 없이 구획하기 위함이었다. Zeus Herkeios는 경계선을 보호하는 신이었다. 사적 영역은 욕구와 필요에 따라 생명 유지를 추구하는 숨겨진 영역으로서,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공적 영역과 반대되는 영역이다. 세상의 자리location와 연관된 사적 영역은 세상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법은 땅의 소산을 나누어 함께 소비하도록 강제했지만, 땅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유권을 가졌다. 두 가지 소유권이 확실히 분리됐기 때문이다.]

8. The Private Realm: Property
*(63) [(사적 영역은 공적인 것이 박탈된 영역을 의미했지만, 공적 영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법 관념은 사적 영역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다. 사적 영역은 타인에게 숨겨진 영역이지만, 법을 통해 사적 영역의 외형이 공적 영역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말 그대로 벽을 세우는 것이었으므로, 정치적 내용을 담지하거나 금지항목들의 나열이 아니라, 다만 정치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었다. 법은 사적 소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적 영역들 사이를 구분하는 벽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집들의 집합인 마을town만 가능할 뿐이었다.]

9. The Social and the Private
(68-73) [(근대 사회가 사적 영역을 침범한다는 맥락에서) 근대 사회에서 사적 소유에 대한 사적 관심care/das Anliegen이 공적 문제concern/die Angelegenheit로 변화함으로써 사생활privacy은 두 가지 사적 특징을 잃었다. 하나는 세계에 고정된 위치location를 갖는다는 특징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성publicity으로부터 숨는 영역을 제공한다는 특징이었다. 근대 사회는 소비를 중시함으로써, 사적 소유는 실제적인 것들the tangible 또는 대체물res fungibiles로서 세계에 확고히 자리한 위치를 잃고 끊임없는 교환가능성으로 유동한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영구적이었으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공적 영역과 같이 안정적 구조는 아니었다. 사적 소유자들은 정부에 부의 축적과정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공적 영역의 기능은 시민들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fencing 구분하는 것이다.]

26. The Frailty of Human Affairs
(188) [(행위는 작업과 달리 타인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작업은 재료materials로 둘러싸여있지만, 행위는 다른 사람들others로 둘러싸여 있다. 권력에 관한 오해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듯이 인간사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만든다making고 생각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이들을 재료(물질, material)로 대할 때에만 가능하다.]

(191) [(연쇄반응chain reaction으로 인해 행위의 무제약성boundlessness이 나타난다는 맥락에서) 행위는 탄생성의 조건 아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등장하므로 제도의 한계와 경계를 극복한다.]

27. Greek Solution
(194-196) [(행위의 드러내는 성질relavatory character이 불가예측성unpredictability을 야기한다는 맥락에서, 그리고 법으로 만든 polis가 (1)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를 영원히 하도록 (2) 행위가 잊히지 않게 기억하도록 기능한다는 맥락에서) 법에 대한 고대인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입장, 둘째는 소크라테스 학파의 입장, 셋째는 고대 로마인들의 입장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법을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정치적인 것으로 여겼다. 반면 소크라테스 학파는 법의 정치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으나, 애초에 정치 자체를 행위와 연관시키기보다 작업과 연관시켰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법은 도시를 둘러싼 벽과 같았다. (p.63,71: 경계) 사적 공간을 형성하는 네 벽은 시민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을 구성했다. 그렇기에 그리스인들은 입법자들을 건축가들과 유사하게 이해했고, 입법작업을 행위라기보다는 작업fabrication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입법자들은 시민일 필요가 없었으며, 입법작업은 전정치적prepolitical이었다. 무제한적이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한 행위의 대안은 손에 잡히는tangible 사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그것이 바로 입법작업lawmaking이었다. 그리스인들이나 소크라테스 학파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마인들은 모든 행위가 법으로 인해 유효하게 된다고 여겼다. (행위의 무제약적 특성 때문에 행위자는 자만hubris하기 쉬웠고, 그리스 사회에서는 중용을 미덕으로 여겼다)]
>> 김비환은 벽의 모티프를 자연의 강제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주는 벽으로 해석했다. 근거 확인 필요.

(198) [() 법은 polis를 벽으로 보호하여 가멸적 연기자the mortal actor가 후속 세대로 인해 정체성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기억되게 한다.]

29. Homo Faber and the Space of Appearance
(209) [() 마르크스는 모든 현상이 경제법칙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경제법칙은 일종의 자연법칙처럼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소비만 가능한 노동사회에서만 맞을 뿐이지, 이외의 인간사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36. The Discovery of the Archimedean Point
(263) [() 과학자들은 모든 현상이 우주적 법칙에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법칙law은 아르키메데스적 점이다.]
>> 역사법칙 등이 법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부분은 아렌트의 저술에서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김비환도 동의하는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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