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하트-풀러 논쟁Hart-Fuller Debate

최봉철, 『현대법철학』, 법문사, 2007. 287-290.

마티아스 슈토이프, 『현대인식론 입문』, 서광사 2008

배경

Radbruch, 이재승 역, 「역주: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법철학연구』, 12(1), 2009. 477-502.
Radbruch, Gustav,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Süddeutsche Juristenzeitung, 1, 1946. 105-108.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남독일 법률가신문』, 1, 1946. 105-108.

전개

1958년 하버드대에서 방문교수로 간 H.L.A. Hart가 Harvard Law Review에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를 기고, 이에 Lon Fuller는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A Reply to Professor Hart”로 대응하여 같은 책에 게재.

Hart의 논지: 단어의 중심부와 주연부(周緣部, penumbra)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법문을 해석할 때 법관이 논리적으로는 불충분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법관 스스로 논리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답변을 창조해야 함.

Fuller의 논지: 법관은 법문의 목적 즉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충실성Fidelity to law’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해석해야 함. 법문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움.

영향

인식론에서 토대론Foundationalism과 정합론Correspondence theory의 논쟁이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논쟁과 유사해보인다. 토대론에서 정당성의 근원으로 삼았던 기초믿음을 상위법인 자연법과 유사하게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과 합법성 사이의 까다로운 관계는 토대론과 정합론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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