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한나 아렌트, 「정치에서의 거짓말」,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한나 아렌트, 「시민불복종」,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한나 아렌트, 「폭력론」,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한길사,
책 속의 말들
「시민불복종」
유진 로스토(Eugene V. Rostow, 1913-2002)는 1970년 뉴욕시법조인협회에서 협회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법은 죽었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에 때라 제안한 ‘합의사회에서 법에 대한 시민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답변이다. 89-90.
법
변화와 안정성.
법의 특성. 법은 두 가지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안정성이다. 법이 인간사의 영역에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한적 타당성이다. 법은 자연 법칙이나 역사 법칙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그래서 통치자의 해석에 따라 매번 변화하는) 타당성을 갖지 않고, 그 타당성이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 121-122)
[『전체주의의 기원』, p.408에서 법에 대한 크로머와 세실 로즈의 태도 참고]
법과 변화의 관계. 법은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행위뿐이다. 법의 기능은 변화를 안정시키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시민불복종, 122) 인간 행위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 즉 탄생성(natality)이다. 탄생성은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서, 상상력(imagination)이라는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정치에서의 거짓말, 35; 상상력과 거짓말은 서로 결부되어 있는 능력이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LP 참조.) 변화는 인간이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살기도 하는 세계를 구성한다. (시민불복종, 119-120)
합의
법에 대한 시민의 도덕적 관계
소크라테스는 법 자체에 도전하지 않고 재판관들과 싸웠지만, 소로는 법이 가진 부당성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를 창시한 소로의 불복종에 대해 아렌트는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소로의 불복종이 “법에 대한 시민의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양심의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CD, 99)
개인의 양심과 양심의 도덕적 의무는 “타인에게 불의를 행해야만 하는” 운이 나쁜 상황에 놓인 때에 한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양심은 개인의 자아에만 연관될 뿐, 세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이지 않다. 링컨의 노예해방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행위는 개인적 소망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공적 의무에 대한 이행이며 자신이 속한 세계(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도시”, 여기서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에 대한 염려이다. 선한 인간(the good man)은 좋은 시민(the good citizen)과 구분된다. (CD, 100-102)
[『책임과 판단』에서 칸트가 법-도덕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 확인 필요]
범죄와 악
양심의 명령은 비정치적이며 주관적이다. 도덕적 악행은 나와 나 자신의 불일치를 유발할 뿐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에서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갈등 확인 필요]
반면 정치적으로 범죄는 발생했다는 그 사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피해와 용서 여부는 정치 영역에서 중요하지 않다. (시민불복종, 102-10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p.320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 언급 필요. 롤스의 시민불복종과 비교.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롤스, 『정의론』, p.475.]
소로가 말한 운 나쁜 상황으로 아렌트가 제시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나치 정권과 같이 범죄가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을 따르는 행위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EJ, 210, 349, 381, 396)
[내용 추가 필요]
둘째는 범죄행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에 놓이면 범죄를 실제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 절차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염려 없는(lack of concern about being punished)’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범죄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CD, 112-113)
시민
도덕적 관계
법의 속성
법은 말이다
전쟁 중에 법은 침묵한다.
한나 아렌트, 「시민불복종」,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145.
법은 세계이다
정념은 견딘다는 용어(παθεῖν)에서 온 것과는 반대로, 참기 매우 힘들다. 정치 영역에서는 그 행위의 동기를 인내하는 데서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180-181.
헌법의 객관성과 세계성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62-271.
법과 강제력의 관계
법과 폭력의 관계
법과 권력의 관계
헌법은 인민에 대한 정부의 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인민의 권력 부여.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45.
권력은 법을 생성하고 소멸하지만 법은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음. 권력은 권력에만 통제되며 폭력으로 무기력해짐.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54-255.
법의 원천을 오랜 관습이나 통치자의 인격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실 법은 헌법으로부터 합법성이라는 정당성을 얻음.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69-271.
법과 권위의 관계
법은 약속이다
계약은 복수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한나 아렌트, 「시민불복종」, 『공화국의 위기』, 홍원표 역, 한길사, 2011. 139.
계약은 정치 영역을 구성한다. 영국 식민 시기 사회계약. 시민들 사이의 동의. 호혜성과 평등이 약속을 낳고, 약속이 결사를 낳음.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74-.
“약속을 하고 수행하는 인간적 능력에는 인간이 가진 세계 구성world building 능력의 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86.
법은 용서이다
법과 위선
법인격으로서 persona
고대 로마의 극장 용어 페르소나(persona)는 가면을 뜻하는데, 가면은 얼굴을 가리면서 동시에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페르소나는 법률 용어로 변형되면서, 공공 영역에서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격을 의미하게 되었다. 법은 인간에게 권리와 의무라는 별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공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 일반, 즉 자연인을 뜻하는 (homo)가 법 밖의 사람인 노예를 의미했다는 사실을 볼 때 타당하다. 법은 인간에게 공적 존재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법인격의 부여는 한편으로 법적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법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테러 즉 공포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법인격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을 연약한 자연인의 상태로 만든다. 법적 보호는 위선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자연적이지 않음’ 즉 인위성은 정치의 본질이다. 폴리스가 인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인위적 공간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프랑스 혁명은 위선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공포정치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194-197.
>> 가면 속의 배우가 아니라 가면만을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사의 영역에서 모든 범죄는 가면의 행위.
테러는 폭력이 모든 권력을 파괴하여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사회를 원자화할 때 등장한다. 폭정이나 독재의 지배자는 어쩔 수 없이 비밀경찰이나 정보원 같은 우호세력이나 피지배자의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권력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체주의에서 등장하는 테러는 모든 권력을 없애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어제의 처형자가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추호의 권력도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한나 아렌트, 「폭력론」, 『공화국의 위기』, pp.206.
위선의 문제. 정치 영역에서 위선에 대해 지적하면 참여(engagés)를 분노(enragés)로 바꾼다. 위선을 지적하는 일은 일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인간은 현상의 세계에 살고 말은 은폐된 현상을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데, 위선자는 말을 통해 현상을 은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선을 지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반응은 합리화를 요청하고, 합리화된 폭력반응은 그 즉시 비합리적으로 된다. 위선자들에 대한 심리적 사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 「폭력론」, 『공화국의 위기』, pp.216-218.
[사실확인을 위한 법]
행위는 증거testimony와 증인witness을 통해 안정성을 얻는다.
한나 아렌트, 「정치에서의 거짓말」, 『공화국의 위기』, 홍원표 역, 한길사, 2011. 37.
법의 한계
절대적 선과 악은 법의 영역 밖에 있고, 법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은 절대적 선이 절대적 악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 현상에 대하여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Arendt, Hannah, On Revolution, Penguin Books, 1963, 84.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166-167.
아렌트 법 논의의 한계
“법에 의거하고 법에 의해 제한되는 권력”(273)이라는 표현이 “법과 권력 간의 갈등 속에서 법은 거의 승자로서 등장하지 못할 것”(254)이라는 표현과 상충됨.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254, 273.
아렌트는 시민에 의한 체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https://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wyntk.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