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풀러, 『법의 도덕성』, 박은정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1969.
론 풀러. 분석법학의 법실증주의와 법현실주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준수 가능한 도덕적 질서에 대한 과학인 Eunomics 창안.
요약
제1장 두 개의 도덕
의무의 도덕 = 질서 잡힌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도덕. 구약, 십계명. 정의와 유사. 어기면 처벌. 판단. 법.
열망의 도덕 = 탁월한 삶에 대한 열망.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 애덤 스미스가 지적한 기타 덕들. 어기면 경멸. 가치 인식. 아름다움.
제2장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합법성legality의 여덟 가지 원칙들: 일반성(규칙성), 공개성(공포), 복종가능성(소급입법 금지, 적정 절차), 명확성(분명성), 무모순성, 복종가능성(현실성), 시간적 불변성(안정성), 공권력의 준법성.
제3장 법의 개념
합법성 이론 기존 법철학에 적용.
견해 및 인용
들어가는 말
“풀러는 법을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기대로부터 나오는 질서 원리로 파악한다. 그러면서 법체계를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 지향적 활동’으로 이해한다. 법을 ‘활동’으로 다루기 때문에, 목적을 지닌 모든 인간 활동이 그렇듯이,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법운용자와 시민 사이든, 시민과 시민 사이든—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실천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익히고 적용하고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의 모습을 향한 열의, 통찰, 성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풀러의 법철학은 ‘제도로서의 법’을 넘어 ‘열망으로서의 법’을 지향한다.” (6-7)
[한나 아렌트의 관섬과 유사한 듯… 그러나 아렌트는 도덕과 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시민들 사이든, 법운용자와 시민 사이든,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될 규준이 있게 마련인데, 이 규준을 풀러는 ‘합법성legality’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것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법의 도덕성』은 바로 법을 가능하게 하는 이 도덕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그러무로 풀러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합법성’이라는 용어는 단지 기존의 법령과 규범에 일치해야 한다는 법실증주의의 의미가 아니라 법다운 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8)
[법실증주의는 무모순성만 강조하는 데 반해, 풀러의 에우노믹스는 법실증주의가 놓친 부분을 지적하네.]
제1장 두 개의 도덕
“[도덕과 엄격히 구분하고 법에만 관심을 둔다는 리걸마인드는 일종의 불균형이다] 나는 이 첫 장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일을 나는 내가 열망의 도덕morality of aspiration이라고 일컫는 것과 의무의 도덕morality of duty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시도하겠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도덕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에 많은 모호함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표출된 또 다른 주된 불만은, 이 책 제2장의 표제가 표현하듯이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데서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이 이 책 제2장의 중심 주제인 ‘법의 내적 도덕성internal morality of law’에 관해 논하는 경우는, 기껏해야 ‘법적 정의legal justice’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묵살해 버리는 식이었을 따름이다. […]” (24)
[법과 도덕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와는 달리, 관계가 있음을 긍정하네.]
제3장 법의 개념
(172)
[법은 일종의 과학이다?]
“법을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기획enterprise’으로 보는 분석에 반대할 법한 몇 가지 주장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176)
[자연규칙 아래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도 법적 규칙 아래 놓여 있다는 생각.]
“[법의 외적 도덕성] 법률이 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한 법관은 그 직무의 성질상 최대한 어떠한 도덕적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법의 내적 도덕성]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을 해석하면서, 보통 시민이 능히 그 법률에 따를 수 있게 하는 해석과 그것에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해석 중에서 어느 해석을 취해도 좋다는 식의 입장을 법관이 취한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188)
[법의 외적 도덕성은 법관이 취해야 할 도덕적 중립성을 의미하고, 법의 내적 도덕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법을 해석함에 따라 추구해야 할 도덕적 진보(편향)를 의미한다. 풀러의 관점에서는 법적 규칙을 해석해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네. ]
(288)
[법의 존재 또는 부재는 도덕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