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아카넷, 2001/1961.
한스 켈젠, 『순수법학』, 윤재왕 역, 박영사, 2018/1934.
관점형성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박은정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1969.
“내가 설명하려는 사유 구조는 오스틴, 하트, 그리고 켈젠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사유 구조다.” (269)
[분석적 법실증주의의 사유 일파. 법을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흐름. (1) 법의 권위는 법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 시민에게 귀속되는 일종의 흐름, (2) 법에 대한 사유라기보다는 법원(source of law)에 대한 사유, (3) 입법자의 지위 축소, (4) 입법자의 윤리 경시, (5) 입법 취지와 실정법을 엄격히 분리.]
“그렇다면 나에 대한 이 네 명의 비판자들은 법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켈젠의 이론을 신봉하지는 않는 것이다.” (277)
[켈젠은 국가와 법을 동일시. 하트도 비슷하게 생각했겠네?]
한스 켈젠, 『순수법학』, 윤재왕 역, 박영사, 2018/1934.
“내가 순수한 법이론, 즉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모든 자연과학적 요소로부터 벗어나 법이라는 대상의 고유한 성격과 고유한 법칙성을 뚜렷이 의식하는 법이론을 전개하려고 노력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다.” (7)
[켈젠의 시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법의 분리였음.]